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희소식!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개편되어 더욱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고, 적용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등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무엇이 달라졌을까?
1️⃣ 사용 기간 연장 →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6년까지 가능
2️⃣ 적용 연령 확대→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3️⃣ 최소 사용 기간 단축 →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되어 더욱 유연한 활용 가능
4️⃣ 급여 상향 조정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 지원
2025년 개편내용
✅부모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 자녀의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 가능
🔹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정부 지원금으로 소득 보전 가능
🔹 최소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도 활용 가능
2. 자격확인 및 급여신청 방법
✅ 자격확인방법
✔ 고용센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해 고용 가입 기간 및 자격여부를 사전 확인
✔ 필요한 경우 회사로 부터 확인서를 미리 요청하여 신청 시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