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가능범위, 사용기간, 급여지급여부)
2.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지급 요건 (지급요건, 급여지급액)
3.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신청)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개편된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는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신청 방법과 요건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단축 근무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대상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가능 범위: 주 15~35시간 근무 가능
최대 사용 기간: 1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
급여 지급 여부: 일정 비율 급여 지원
2. 급여지급 요건
🔹 지급 요건 고용 가입자일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단축 전 대비 근로시간이 1/2 이상 줄어들 것
🔹 급여 지급액 단축 전 평균임금의 80% (월 최대 200만 원) 단축 근무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시
25% 추가 지급 예) 기존 월급 300만 원 → 단축 근무 후 150만 원으로 감소 → 급여 지원 80% 적용 → 120만 원 지원
3. 육아근로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 홈페이지)
1. 고용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2. 로그인 후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신청" 클릭
3.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업로드
4.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약 14일 소요)
🔹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3. 심사 후 급여 지급 결정
🔹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근로계약서 (단축 근로 적용 후 변경된 계약서) 급여 명세서 (최근 3개월치) 주민등록등본 (자녀 확인용)
4. 유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FAQ)
🔹 유의할 점
✅ 근로시간 단축 후 급여가 조정될 수 있음 → 단축 근로 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 육아휴직과 중복 사용 불가 →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경우 단축 근로 가능 기간이 줄어듭니다.
✅ 사업주 승인 필수 →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의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 단축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급여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심사 후 약 14일 내 지급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Q. 육아기 근로 단축을 신청하면 해고될 수도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시 불법이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급여 지원은 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편안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고용 홈페이지: www.ei.go.kr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